온갖 범죄인들이 판사·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이 폭증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? 그로 인한 사법절차의 지연이 심각해진다면 어찌 할건가? 사법기능의 마비를 걱정하는 것이 기우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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