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공무원법」 제63조 (품위 유지의 의무)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'사회비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어처구니없는 세대갈등, 남녀갈등 (0) | 2022.03.25 |
|---|---|
| 제왕적 대통령? (2) | 2022.02.27 |
| 정치인의 투사(投射)에 의한 착오 (0) | 2021.08.02 |
| 긁어 부스럼형 개혁과 일수불퇴형 개혁 (1) | 2021.06.23 |
| 언어의 정치적 오염 (0) | 2021.06.20 |
「국가공무원법」 제63조 (품위 유지의 의무)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| 어처구니없는 세대갈등, 남녀갈등 (0) | 2022.03.25 |
|---|---|
| 제왕적 대통령? (2) | 2022.02.27 |
| 정치인의 투사(投射)에 의한 착오 (0) | 2021.08.02 |
| 긁어 부스럼형 개혁과 일수불퇴형 개혁 (1) | 2021.06.23 |
| 언어의 정치적 오염 (0) | 2021.06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