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비평

公務員과 品位

운정서실 2022. 1. 19. 20:30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63조 (품위 유지의 의무)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