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에 대한 징계의 방법을 무기에 비유한다면 탄핵은 대포에 해당한다. 소총은 아니다. 새총이나 막대기는 더더욱 아니다. 대포는 다람쥐나 참새를 잡는 데 적합한 무기가 아니다.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면 제대로 잡기도 어렵고 손실과 피해만 너무 클 수 있다.
그런데 국회는 참새나 다람쥐를 잡는 데도 탄핵이라는 대포를 함부로 쏜다. 탄핵은 권력이 아주 큰 공직자를 파면하는 징계이다. 잘못이 있는 공직자를 징계하는 처분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다. 징계 이전에 그저 꾸짖는 것으로 잘못을 다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정식 징계에 넘기더라도 견책, 감봉, 정직, 강등, 해임, 파면 등 잘못의 경중에 따라 처분은 달라진다. 견책 정도의 처분을 해야 마땅한 경우 파면을 들고 나오는 것은 참새나 모기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것과 같다. 참새, 모기는 못 잡고 민간 거주지에 떨어진 포탄이 인명 ·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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